독일 정부가 증오글이나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약 60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기업들이 인종차별 선동 등 문제가 되는 글을 적극적으로 지우지 않는다”라며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스 장관은 “불법 콘텐츠를 지우는 비율이 상당히 낮고, 삭제가 조속히 이뤄지지도 않는다”라며 “SNS 업체들이 사용자들의 불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SNS 기업은 법을 위반한 콘텐츠를 24시간 안에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한다. 예컨대 ‘모든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내 버려야 한다’는 식의 글이 해당된다. 위법성이 불명확한 경우라면 일주일까지 허용된다. SNS 기업은 또 불만이 접수된 건수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불만 관리 부서 배치 인원 등을 분기별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독일 정부가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각종 증오글과 가짜뉴스가 9월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대선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번진 것처럼, 비슷한 뉴스들이 독일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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