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는데 국회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료 국고 지원은 5년 연장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큰 틀에 합의했으며 재정추계 등 추가 조율을 거쳐 22일 최종 의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개편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의 건보료를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고소득층 73만 가구의 건보료는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개편을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는데, 국회가 이를 2단계로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회 수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건보료 개편의 최종 단계에 진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당초 6년에서 3, 4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수준, 재정추계 등에 대해 아직 이견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정부안과 달리 ‘소득 중심 단일화 체계’ 도입을 주장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건보료 개편 문제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복지위는 국고로 매년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도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5% 가량에 그치는 국고 보조 비율을 결산 대비 20%로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며 야당이 내놓은 ‘사후정산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