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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 대리점주 영업기간, 최소 3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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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 대리점주 영업기간, 최소 3년 보장한다

입력
2018.05.24 21:4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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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거래기간 보장 통해

‘밀어내기’ 등 본사 갑질 차단

대리점 단체 구성권도 가능

1년 단위 재계약의 굴레 속에 본사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대리점주들에게 최소 3년 이상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밀어내기’ 등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리점주들이 공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중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건을 계기로 2016년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불공정거래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지난해 8~12월 본사 약 4,800곳과 이들과 거래하는 대리점 15만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로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추진한 가맹ㆍ유통ㆍ하도급ㆍ대리점 등 4대 갑을 대책이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대리점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핵심 요소로 ‘1년 단기계약’(대리점 70.4%ㆍ실태조사)을 꼽았다. 대다수 대리점은 계약종료 등을 우려해 판매목표 강제, 밀어내기 등 본사 갑질을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다. (본보 4월20일자 14면)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의 안정적인 거래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대리점 표준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재계약 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 과장은 “갱신요구권이 담긴 계약서를 쓰고 본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대리점법상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표준계약서 도입은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가맹분야는 가맹법에 갱신요구권(10년)을 인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거래구조가 다양한 대리점 분야는 법 개정 등 획일적 방식으로 접근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을(乙)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점들이 단체를 결성해 본사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하고, 단체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본사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대리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호열 샘표식품대리점협의회 대표는 “지난해 협의회 발족 당시 본사 영업담당자들은 물밑에서 관할 대리점이 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각종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피해구제 수단도 확충된다. 대리점법에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ㆍ기업이 거래 상대방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중지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대리점주가 관련 자료를 쉽게 확보하도록 대리점법에 ‘자료제출명령권’(법원이 본사에 손해입증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맹ㆍ유통ㆍ하도급ㆍ대리점 등 4대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유사한 신고가 다수, 반복 접수되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거래 시스템 전체를 살피는 직권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미 하도급 분야에서는 이런 직권조사 방식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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