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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ㆍ이재만이 먼저 '국정원 활동비 상납'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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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ㆍ이재만이 먼저 '국정원 활동비 상납' 요구했다

입력
2017.11.01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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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年 10억원 넘게 상납

檢, 이헌수 前 기획조정실장 진술 확보

남재준ㆍ이병기ㆍ조윤선 자택 등 압수수색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왼쪽),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왼쪽),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이헌수(64)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요구해 상납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31일 이 같은 혐의로 안ㆍ이 전 비서관 신병을 확보하고 두 사람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한편, 당시 국정원 책임자인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원장과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택을 포함해 모두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실장으로부터 안ㆍ이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자진해서 특수활동비를 준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먼저 요구해 건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에는 뇌물수수ㆍ국고손실 혐의가 적시됐다. 국고손실죄는 공무원이 국고에 손실이 미칠 것을 인식하고 횡령ㆍ배임을 범한 경우로 가중처벌된다.

이명박 정부 ‘화이트 리스트’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24일 소환한 이 전 기조실장을 상대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및 관제 데모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상납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국정원 예산ㆍ인사를 담당한 기조실장직을 4년 연임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관련된 이런 종류의 비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두 사람에게 상납한 금액은 매달 1억원 가량 매년 10억 원 이상 총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전 수석과 현기환(57ㆍ수감중) 전 정무수석도 수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대상에 포함됐으며, 민정수석실 등 당시 청와대 비서실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3명이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재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안ㆍ이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사용처를 집중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비밀자금이 친박계 인사 등 정치권으로 흘러간 게 확인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커진다. 안ㆍ이 전 비서관 등의 특수활동비 사용처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파악은 했지만, 아직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들의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수사가 된 바가 없다. 뇌물수수 혐의자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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