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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다달이 받으면 稅부담 3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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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다달이 받으면 稅부담 30% 줄어든다

입력
2014.08.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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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유보금 과세 대상 기업 삼성전자 등 4000여개로 추산

구글·애플 앱에 부가세 부과… 연봉 따라 퇴직금 공제비율 차등

앞으로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다달이 받으면 세금을 30% 덜 낸다. 반면 퇴직 당시 연봉이 1억2,000만원을 넘으면 세 부담이 확 늘어난다.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는 세율이 10%(본보 7월25일자 1면)로 정해졌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상기업은 4,000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류세제를 포함해 정부가 가계수입을 늘리기 위해 역점을 두고 도입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세제는 ‘무늬만 서민 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세정책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는 때보다 세 부담을 30% 낮춰준다. 아울러 세액공제(12%)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는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 만약 700만원을 모두 채우는 경우 추가로 36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이 적든 많든 똑같이 적용되던 일시불 수령 공제비율(40%)은 차등을 뒀다. 퇴직 당시 급여(환산급여) 기준 1억2,000만~2억원은 세 부담이 평균 60만원 이상, 2억원인 퇴직자는 1,384만원 늘도록 설계했다. 반면 환산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120만~250만원 정도 덜 내게 된다.

하지만 이른바 가계소득 3대 패키지는 별 효과가 없으리라는 지적과 오히려 고소득자에 유리한 세제라는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라 현재로선 다음달 23일 정기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환류세제는 ▦자기자본금 500억원 초과 기업(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세율 10% ▦투자 임금 배당 등에 당기 소득의 20~40%(서비스업) 또는 60~80%(제조업) 지출 유도 등 세부 기준이 나왔지만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배당소득세제는 대주주(20%)보다 소액주주(36%)의 할인율이 높게 설계됐지만 보유 주식 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부자들에게 혜택이 쏠릴 수밖에 없다. 직전 3년 평균보다 임금을 더 올린 기업에게 10%(대기업 5%) 세액공제를 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역시 연봉 2억원 이하 고액 연봉자까지 포함하기로 해 고소득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밖에 정부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해외개발자의 앱에 부가가치세를 물리기로 했다. 해외 구입물품 면세 한도는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렸다.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5,000억원 가량 늘어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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