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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면접서 탈락 피해자, 정원 외 즉시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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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면접서 탈락 피해자, 정원 외 즉시채용한다

입력
2018.05.03 1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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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8명 하반기 입사 예정

필기 합격권일 땐 면접으로 점프

피해자 특정 힘들면 전원 재시험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차관보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차관보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억울하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즉시 채용 또는 상위 단계(필기ㆍ면접)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채용 비리가 발생한 채용 단계의 응시생 전체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12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 1,190개 기관ㆍ단체 중 946곳(79.4%)에서 4,78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한국수출입은행 등 68곳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당시 정부는 부정합격자를 최소 100명으로 추산하며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먼저 정부는 ‘부정채용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했다’는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된 피해자들에겐 피해가 발생한 단계의 상위 전형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가령 필기시험에서 합격권이었지만 점수 조작 등으로 탈락한 피해자의 경우 면접을 볼 수 있게 된다. 최종면접에서 떨어졌다면 즉시 채용된다. 가스안전공사가 대표적 사례다. 이미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 채용비리 피해자 8명을 하반기 입사시키기로 했다.

채용비리 사실 자체는 확인되지만 그에 따른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해당 비리가 발생한 채용 단계의 응시자 전원에게 재시험 기회를 준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겠다는 당초 정부 방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예를 들어 필기시험(100명)에서 ‘윗선’의 점수조작으로 5명이 통과했지만 동점자가 많아 개별 피해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나머지 95명에게 모두 필기시험 기회를 주고 부정채용 인원 수만큼 더 뽑는 식이다. 서류시험이나 최종면접 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기재부 인재경영과장은 “강원랜드의 경우, 점수 조작이 확인된 부정채용자만 200여명에 달하지만 이 같은 조작으로 떨어진 사람을 특정하긴 어렵다”며 “동점자가 많아 차점자를 골라내기 어렵거나 점수 조작이 서류ㆍ필기ㆍ면접 등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된 경우도 있는 만큼 당시 시험을 본 응시생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새로운 합격자가 나오면 부정합격자가 퇴출되기 전이라도 ‘정원 외’로 먼저 채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구제에 따른 공공기관의 일시적인 정원 초과를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공공분야 채용실태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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