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늦어도 3월13일 이전에 선고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달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3월14일) 이전에 선고되는 게 결과의 왜곡을 막기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셈이다.
박 소장은 25일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며 “재판관이 추가로 공석이 생기면 심판결과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한다”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된 이후 우리 헌법 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퇴임하기 때문에 결정문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박 소장이 빠지면 앞으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하며,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이 내야 박 대통령은 탄핵된다.
박 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게 됐으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도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탄핵 사건 선고 전에 재판장 공석 사태가 예상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후임자 임명절차가 진행이 안돼 헌재 소장 공석사태가 10년 이상 지속됐는데도 입법을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며 “심판 절차가 지연되면 가까스로 할 수 있는 7명으로 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이 퇴임하면 당분간 재판장 역할은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 대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의 퇴임식은 31일 오전11시 헌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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