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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최경환 체포동의 통과시켜 ‘방탄국회’ 오명 벗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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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최경환 체포동의 통과시켜 ‘방탄국회’ 오명 벗으라

입력
2017.12.12 19:3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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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불법 공천헌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역 의원 두 명의 체포동의안이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장면이 펼쳐질 수도 있게 됐다.

최 의원은 여러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뒤늦게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면 할복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으나 정황 증거가 공개되자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며 불체포특권 뒤로 숨어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자 그제서야 검찰에 출두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수십 명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자 갑자기 “미뤄 뒀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입원했다. 이들의 당당하지 못한 처신은 처벌을 면해 보려는 꼼수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 여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우선 표결 처리토록 했다. 구법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토록 돼 있던 것을 ‘방탄국회’에 대한 여론 비판이 거세자 여야 합의로 개정한 결과다. 규정에 따르면 본회의가 예정된 22일부터 3일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국회 ‘특권 내려놓기’로 시행된 개정 국회법의 첫 적용 대상이다. 그런 만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처리를 미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려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태도다.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친박 실세인 최 의원과 선을 그었다고 보고 있지만 홍준표 대표가 “특활비 문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장담하기 어렵다. 만약 한국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 국민의 지탄을 피할 길이 없다.

최 의원과 이 의원도 체포동의안 처리 이전에 검찰에 당당히 나가는 게 도리다. 특히 한때 부총리로 정권의 최대 실세였고 집권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최 의원은 그에 걸맞게 처신해야 한다.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무가내로 버티는 시대는 이미 지났음을 깨달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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