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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차량 뒷좌석’도 안전띠 안 매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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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차량 뒷좌석’도 안전띠 안 매면 과태료

입력
2018.03.27 1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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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은 6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택시운전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사전 고지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고,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각 1980년, 2011년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는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하고, 뒷좌석 탑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착용 의무가 없다.

경찰은 택시나 고속버스 운전사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매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법 시행 전 시행규칙에 담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는데도 매지 않는 승객이 많다는 업계 고충이 있었다”라며 “과태료 부과는 운전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승객이 과태료를 내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부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5→3년)도 개정 법에 포함됐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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