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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세모녀法 처리, 지지부진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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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세모녀法 처리, 지지부진한 이유는…"

입력
2014.07.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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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인터뷰 "여야 모두 표 없는 가난한 이 목소리 외면" 지적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가 일명 ‘송파세모녀 3법’ 처리에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20일 “행정부와 정치권이 표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여야의 입법처리 부진보다 여야가 내놓은 입법안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상자가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통해 소득을 추정하는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여야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도 어머니는 전혀 소득이 없지만 18세 이상인 두 딸의 소득을 1인당 60만원씩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부양의무제에 따라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복지사각 지대의 빈곤층을 300만명 가량으로 추산했다. 기초생황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에서 2012년 139만여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탈락자 수는 20여만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부양의무제의 부작용이라는 설명이다. 오 위원장은 “비수급 빈곤층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허물어야 하는 게 송파세모녀 법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추정소득, 부양의무자 제도를 본질적으로 다루려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여야 모두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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