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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뻥튀기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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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뻥튀기 노예’

입력
2017.05.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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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모자 15년간 부려먹은 악덕 뻥튀기 업자 구속

월급 장애인 연금 등 4억6,627만 ‘꿀꺽’

상습폭행도 일삼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 2급인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을 고용한 뒤 15년간 월급을 주지 않은 60대 악덕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충남 당진시 정미면의 한 식품업체 대표 정모(68ㆍ여)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0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뻥튀기 공장 내 숙소에 지적장애인 황모(63ㆍ여)씨와 최모(36)씨 모자를 입주시킨 뒤 한과업체 등에 납품할 뻥튀기 포장 등의 일을 시키고 임금과 퇴직금 등 4억4,627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황씨의 장애인연금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아들 최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주고도 수사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지청의 도움으로 정씨의 공장에서 나온 황씨 모자는 현재 장애인단체와 연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다.

양승철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면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라며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폭행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장애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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