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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오늘 자진사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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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오늘 자진사퇴할 듯

입력
2015.10.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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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왼쪽 다섯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여성위원회 위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심학봉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서영교(왼쪽 다섯 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여성위원회 위원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심학봉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직 제명 결정을 받은 심학봉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제명안이 처리되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자진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심 의원과 가까운 새누리당 의원은 “심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밝혀주길 바랐지만 발표가 늦어지면서 답답해 하는 상황”이라며 “의원직을 제명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전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당초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이날 국회에 사퇴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휴일을 맞아 서류를 접수시킬 창구가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지난달 16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안을 가결함에 따라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났지만 윤리 문제로 의원직을 제명 당하는 헌정사상 첫 사례만은 피하겠다는 의도에서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탄압으로 의원직을 박탈 당한 사례가 유일하다.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당시 한나라당)에 대한 제명안은 2011년 8월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지난 8월 초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자마자 곧바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 의원은 그 동안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은 12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다만 심 의원이 본회의 전에 자진사퇴하면 제명안은 자동 폐기된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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