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에 기반 둔 사업가들에
1억원대 자금 받은 단서 포착
검찰, 보좌관 등 주변 추적하다
원 의원 직접 겨냥 수사 착수
민원 대가 가능성… 소환 방침
야당 중진의원인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보좌관과 지역구 사업가 등 원 의원 주변을 수사해온 검찰이 원 의원을 중심에 놓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한국일보 9월 20일자 10면)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이날 경기 평택시 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등 재무 회계를 담당해온 A씨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중에는 뇌물 성격이 짙어 보이는 자금도 포함돼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의 대가성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자금 출처 및 성격, 관계자 진술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원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원 의원이 인허가 등 각종 사업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고 대가로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 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이 포함돼 주목된다. 지금까지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이나 지인 사업가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원 의원 본인이 검찰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점이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는 검찰이 원 의원 사법처리와 관련해 상당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월 원 의원 측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기 평택시 소재 G사 대표 한모(47)씨가 원 의원의 전 보좌관 권모(55)씨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원을 대준 사실을 파악해 한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특히 원 의원 측근 등 주변 인사들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다 출처불명의 뭉칫돈이 수 차례 흘러 들어간 단서를 포착해 추적해 왔다. 앞서 권씨는 2012년 10월 플랜트 설비업체 W사 대표 박모(54)씨로부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원 의원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했지만, 권씨 개인비리로 결론 내렸다.
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일을 한 게 없다”는 취지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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