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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교 돌봄교실에 공기청정기 연내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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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등교 돌봄교실에 공기청정기 연내 완비

입력
2018.03.04 16: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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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기록한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모습. 연합뉴스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기록한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모습. 연합뉴스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장소인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완비한다. 시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고화질로 바꾼다.

서울시는 4일 시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체(574개교 1,434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연내 완료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단지나 차량기지 근처에 있어 대기오염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공기청정기를 우선 설치했다. 올해는 이미 설치된 곳을 빼고 나머지 돌봄교실에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시가 철회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는 하루 50억원의 예산이 들었던 반면, 이번 조치에 드는 예산은 8억원이다.

시는 또 초ㆍ중ㆍ고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 3만2,233대 가운데 인물을 가려내기 어려운 100만 화소 미만 1만1,132대를 2021년까지 고화질로 바꾼다. 시는 고화소 CCTV 설치 비율이 낮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높거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많은 학교를 선정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그 동안 학교폭력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이 실제 학교폭력대책위 증빙자료로 이용되는 등 CCTV의 학교폭력 억제 효과가 입증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학교 보안관’의 근무가능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제한하는 등 채용기준을 강화한다. 연 1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체력 측정 항목에 시력과 청력 기준을 더하고, 합격기준도 20점에서 23점(만점은 35점)으로 높인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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