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언론인의 개인적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8)씨와 시사인 기자 주진우(43)씨가 낸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형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대상인 언론인의 범위를 하위법이 위임해 예측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선거운동 금지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하고 있어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사람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며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언론기관에 공정보도 의무를 부과하고 언론인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규정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상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한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날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법원은 김씨 등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게 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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