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3세 미만의 영유아들을 위한 과자를 만드는 일부 제과업체들이 나트륨 함량을 아이들이 아닌 성인 기준에 맞춰 표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성인병을 유발하는 나트륨 과다섭취 논란이 일 수 있다.
9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와 제조사 자체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7개사 영유아용 과자 60개 제품의 ‘일일 권장섭취량 대비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35개 제품이 실제 과자를 먹는 연령 기준이 아닌 성인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기했다. 이 중에는 생후 7개월부터 먹을 수 있는 제품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오 유기농 쿠키 치즈레시틴’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85㎎으로 일일 권장량의 약 4%(성인 기준)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실제 섭취 연령(생후 10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나트륨 함유량이 기준치의 23%에 이른다.
업체들은 “영유아 과자류는 성인들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권장섭취량을 포괄적으로 적용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식품의약안전처가‘영양소기준치(만20~64세)’나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중 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중에서 선택해 영유아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놓아 이를 바로잡기는 힘들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잘못된 정보로 나트륨 과다섭취 우려가 있는 만큼 표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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