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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보유세 인상하고 징수유예 해주자

입력
2018.02.27 1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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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유일하게 내년에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 분야는 주택가격이었다. 작년 8ㆍ2 부동산 대책, 재건축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상승기대는 여전했다. 시중에는 2008년 이후 많은 돈이 풀려 있다. 이 돈이 주식시장 등 생산적인 분야보다 부동산 투기에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지역 내 투기는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어 전반적인 부동산 거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부동산 보다는 생산적 분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켜 자산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김낙년(2015)에 의하면 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하지만, 자산 상위 10%는 총자산의 66%를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4%로 압도적이다. 미국은 32%이며 일본도 40% 남짓에 불과하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불평등이 심한 것이 부동산, 금융자산, 소득 순이라고 한다. 부동산의 대표는 집인데 통계청에 의하면 무주택 가구가 45%이다. 양극화는 부동산 보유자간에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08년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곤 부동산 가격이 근로소득보다 빨리 올랐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부동산 보유세는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보유세 대 거래세 비중에서 선진국은 평균 8대 2로 보유세가 많은데, 우리는 3대 7로 거래세가 압도적이다. 부동산 거래가 점차 주는 상황에서 거래세에 의존하면 세수손실을 피할 수 없다. 우리의 부동산 보유세는 절대수준도 낮은 편이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1.4%인 미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대만도 0.32%인 반면 우리는 0.28%에 그친다. 김종민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현행 우리의 부동산보유세는 불평등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의 부동산가격은 2008년 대비 40% 증가한 반면 보유세는 26% 증가에 그쳤다.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첫째, 모든 고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 투기도 가격이 높은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소위 똘똘한 강남부동산은 보유하고 기타 지역만 팔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 고가 부동산만을 타겟으로 한 누진제 강화가 답이다. 이렇게 할 경우 다주택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할 이유가 없다.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전세 등으로 내준 뒤, 실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많다.

둘째, 개인납세자에 대한 보유세 징수 유예제를 도입하자.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는 납세능력이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최소한의 소득에 집 한 채 있는데, 무거운 보유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사를 가라는 것은 지역연고를 포기하라는 일이니 지나친 요구이다. 소득수준을 증명하면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세를 유예해 주자. 징수 유예된 세금에 대해서는 시장이자율이 붙게 되나 체납은 아니므로 가산금은 붙지 않는다. 유예 신청에는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보유세의 경우 해당 재산이 담보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가액에 따라 최대 유예기간을 설정하면 될 것이다.

징수유예는 이미 있는 제도이다. 기간 내 세금을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납세자에게 일정기간 과세권을 유보하는 특례제도이다. 유예가 인정되는 사유로는 재해, 도난 등 재산상 손실과 사업상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보유세와 같이 소득발생과 무관한 세원의 경우를 추가하자. 현재 유예기간은 납기일로부터 9~18개월까지이나 보유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유예해 주자. 보유세 인상과 징수유예를 동시 도입하면 반대를 잠재울 수 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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