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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개미 손실’ 최대 30% 육박… 보상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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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개미 손실’ 최대 30% 육박… 보상은 막막

입력
2016.10.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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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세력은 막대한 차익

미공개 정보 이용 늑장공시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오랜 소송 거쳐야 일부 배상

1조원대 기술 수출 계약 공시를 보고 한미약품 주식을 사들였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점에서 주식을 사들여 이날까지 처분하지 못했다면 불과 이틀 새 손실이 30%에 육박한다. 한미약품의 늑장공시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정작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거의 없어 보인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미약품은 전 거래일보다 7.28% 내린 47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14%대까지 하락했던 한미약품 주가는 이날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폐암 표적 항암제 올무티닙(제품명 올리타정)에 대한 사용 허가를 제한적으로 유지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대까지 낙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다시 확대됐다. 늑장 공시 논란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전 영업일인 9월30일 18.06% 급락한 데 이어 이틀간 낙폭이 25%를 넘는다. 만약 지난달 30일 개장 직후 고점이던 65만원 안팎에 주식을 사들여 이날까지 처분하지 못한 투자자라면 최대 28% 가량 손실을 본 것이다. 이날 하루 기관과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아치웠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2,101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반면 이날 한미약품 주식을 공매도한 세력은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분 만큼의 차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공매도 물량의 48%가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인 오전 9시부터 9시29분 사이에 쏟아져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한미약품의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늑장공시로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지만 현재로선 한미약품으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해두고 있는데, 여기에 늑장공시에 대한 항목은 없다. 특히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6분에 통보받은 기술 계약 파기건을 30일 오전 9시 29분에 공시해 늑장공시 의혹을 받고 있지만 24시간 내에 공시를 한만큼 그 자체로 규정 위반은 아니다. 투자자가 늑장공시를 문제삼아 한미약품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보상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만약 한미약품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늑장공시를 한 사실이 금융당국의 조사로 드러나면 한미약품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이 경우 투자자들은 법적 소송을 거쳐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미공개 정보를 한미약품 법인이 주도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투자자들은 이 직원을 상대로만 소송을 걸어야 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의 경우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11년 동안 실제 집단소송이 활용된 건수는 9건에 그친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법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투자 책임을 물어 50% 선에서 손해 배상금이 결정되고 소송을 거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 온전히 보상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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