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적극적인 구조활동으로 ‘세월호 의인’이란 별칭을 얻었지만 최근 암 투병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던 김홍경(59)씨가 추가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김씨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입원 중인 국립암센터로 12일 직원을 보내 ‘인적손해 배상금 신청서’ 작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배관설비사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작업차량(스타렉스)을 싣고 제주도로 향하다 세월호가 기울자 소방호스와 커튼을 묶어 만든 구명줄을 이용해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승객 20여명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탈출했다.
작년 말 갑작스런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김씨는 정부가 세월호 배ㆍ보상 지침을 발표한 이후, 올해 4월 28일 차량 및 차량 내 물품에 대한 물적 손해배상만 신청해 이달 5일 530만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김씨는 차 안에 설치한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손해를 인정받았지만 기타 공구와 의류 등은 차량 안에 실려 있었다는 증거자료가 없어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
해수부는 “김씨가 세월호 참사 생존자에게 적용되는 인적 손해 배상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해수부는 “김씨에게는 국민성금 약 5,000만원과 국비 위로지원금, 사고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제5차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규모를 결정했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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