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추 전 국장을 상대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일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 했다는 내용에 대한 국정원의 추가 수사의뢰를 중심으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됐다”며 영장 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MB 정권 당시 국익전략실 소속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들에 대한 방송 하차 또는 소속사 세무조사를 요구한 혐의와 박근혜 정부 때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ㆍ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거쳐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거 및 가족관계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기존 혐의에 더해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 및 우 전 수석 비선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와 은행장 등을 사찰한 혐의를 확인하고 추 전 국장의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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