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권익 보호 앞장설 것"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권익 보호 앞장설 것"

입력
2015.06.25 19:01
0 0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인정 받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합법노조가 된 만큼 이주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25일 우다야 라이(44ㆍ네팔)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도 노동 3권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본보와 통화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판결”이라며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주노조는 2005년 4월 24일 설립 후 같은 해 5월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냈으나 반려 처분을 받았고, 그 해 6월 취소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인 이번에 ‘합법 노조’ 지위를 얻었다. 출범 당시 91명이던 조합원 수는 1,100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이주노조 측은 노동자 수가 많기 때문에 1,2년 사이 조합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이 위원장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특히 정부의 관리감독 밖에 있는 농업 쪽 근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노조가 필요하다”며 “체불임금 시정 요구 등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기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사업장 별로 이주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주노조에 가입을 유도하고, 이주노조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98년 한국에 들어온 그는 서울 동대문구 봉제공장 등에서 일을 하다가 2009년부터 이주노조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10월 위원장에 선출됐다.

라이 위원장은 앞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권 박탈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최초 3년간 사업장을 3번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일이 적을 때는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의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악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는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 명단을 주다가 2012년부터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 명단을 제공하는 쪽으로 지침이 바뀌면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조차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62만9,819명이다. 그 중 교수ㆍ연구 목적의 전문인력(4만9,302명)을 제외한 단순기능인력은 58만51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한 이주노동자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