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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하면 해고… 노조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가능”

입력
2015.12.3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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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전면 투쟁”

고용부, 내년 중 최종 지침 내놓을 듯

노동당 구교현 대표와 당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에 정부안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당 구교현 대표와 당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에 정부안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일반해고(통상해고) 지침 초안을 내놨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채용ㆍ인사 등에 있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지침도 공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로 징계해고와 경영상 정리해고만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업무성적이 부진해도 해고가 가능하다(일반해고 도입)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일반해고 도입을 골자로 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관련 전문가 논의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 자료에서 법원 판례를 근거로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해고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해고사유 규정 ▦객관적ㆍ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평가 ▦교육훈련ㆍ 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 부여 ▦업무 능력으로 상당한 업무 지장 초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정부 초안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감액을 동반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지난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양대 지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 중 양대 지침과 관련된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동계 대표로 노사정 대화에 나섰던 한국노총은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침 공개는 명백한 노사정 대타협 파기”라며 “전면적인 투쟁태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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