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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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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36개월 유력

입력
2018.08.22 15:58
수정
2018.08.22 1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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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역병 박탈감 고려”

소방서ㆍ교도소 등서 근무할 듯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 해당”

27개월 수준서 결정날 가능성도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20일 강원 화천 시내를 걷고 있다. 화천=연합뉴스
일과를 마친 병사들이 20일 강원 화천 시내를 걷고 있다. 화천=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육군 병사 복무 기간 2배인 36개월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근무의 1.5배 이상이면 징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 27개월 수준에서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가 22일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 또는 27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이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36개월은 2배, 27개월은 1.5배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ㆍ공중보건의ㆍ공익법무관 등 다른 대체복무 복무기간(34~36개월)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어 27개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무추진단 내에서 36개월 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고, 특히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이 36개월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최종 결론도 36개월로 날 것으로 보인다.

복무 방식으로는 현역병처럼 합숙 근무만 허용하는 방안,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복무 기관으로는 교도소, 소방서, 국ㆍ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인력난이 심하고, 합숙 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방서와 교도소가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또 대체복무자의 예비군 훈련기간도 6년간 42일 또는 21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역병의 경우 현재 8년간 21일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

실무추진단은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구를 병무청에 설치할지, 또는 군과 무관한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에 둘지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병무청이 아닌 기관 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는 현행 전환복무 운영 체계와 유사하다”며 “원심 판정에 불복하면 재심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무추진단은 이달 중 정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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