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함께 갚아야 돼 상환액 부담
2금융권 대출자 등 제외 논란도
작년 초 우리은행에서 1억8,0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 받은 40대 김모씨는 24일 은행을 찾아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결국 신청을 포기했다. 현재 연 금리 3.75%에 해당하는 56만원의 이자를 매달 은행에 내고 있는데,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낮아지지만, 매달 내야 할 돈은 10년 만기의 경우 월 상환액이 170만원으로 무려 3배 가량 껑충 뛰는 탓이다. 30년 만기로 하는 경우 72만원으로 줄어들지만 이 경우 70이 넘어서까지 빚을 갚아야 한다. 김씨는 “가계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더니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소득층은 혜택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는 대신 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방식이라 월 상환액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나는 탓이다. LG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의 변동금리 대출자가 10년 만기 안심대출로 갈아탈 경우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가구 소득을 훌쩍 뛰어넘었다. 저소득층은 안심대출 이용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다. 반면 고소득층의 부담은 7%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격 요건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진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나 지역농축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한 대출자는 아예 신청 자격이 안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 정부 기금에서 지원되는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시중은행의 한 직원은 “2%대 금리 얘기만 듣고 상담을 왔다가 자격 요건이 안되거나 월 상환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항의를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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