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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정농단 주범ㆍ공동정범”… 박근혜ㆍ최순실 재판 ‘악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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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정농단 주범ㆍ공동정범”… 박근혜ㆍ최순실 재판 ‘악재’로

입력
2018.02.06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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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 인정액수 줄었지만

“다른 혐의 많아 중형 못피할 것”

뇌물수수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홍인기 기자
뇌물수수 혐의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홍인기 기자

뇌물공여 혐의 일부가 무죄가 되는 등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일 항소심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1심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뇌물 범죄는 주고 받은 사람이 ‘동전의 양면’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 뇌물 인정 액수가 줄어든 부분이 두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오히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 사건 주범으로 지목 당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220억여원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약속 213억원(실제 77억여원 지급)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 총 449억여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봤다. 이 금액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이 부회장에게 받은 뇌물로 그대로 적시됐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승마지원금 중 72억원가량과 영재센터 지원금 약 16억원 등 총 89억원 가량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중 일부인 36억원 가량만 유죄로 인정했다. 표면상으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중 이 부회장에게 받은 뇌물 액수가 상당히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는 이 부회장에게 받은 금액 외에도 롯데와 SK그룹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159억원 가량이 더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5억원 이상 뇌물을 받았다면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유죄가 인정된 승마지원 36억원 부분만으로도 가볍지 않은 형량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오히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을 적극적 뇌물공여자가 아니라, 강요의 피해자라고 판단한 부분은 박 전 대통령에겐 크게 불리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 씨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법 체계는 뇌물을 준 쪽보다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있고,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 공여자보다 공무원 책임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달리 보면 36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됐고,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재임기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우익단체에 뒷돈을 대주고 ‘관제 데모’를 사주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40억원에 육박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13일 선고를 앞둔 최씨에게도 악재다.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을 수령하고 전체 과정을 조종ㆍ지배하는 등 두 사람이 함께 뜻을 일치시키고 역할을 나눠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은 선고 직후 “박 전 대통령과 뇌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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