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제 연령 완화… 폐지 수순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앞으로 부모 동의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등 게임 규제가 완화된다. 게임업계의 반발과 학부모의 규제 강화 논란이 끊이지 않던 셧다운제가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 자율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어 이를 감안했다”며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문화연대, 게임업계가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이 게임을 할 권리,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정부는 또 심야시간 외에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게임 규제 관할 부처의 이원화로 발생했던 비효율을 해결하고자 여가부와 문체부, 게임업계, 청소년계로 구성된 상설협의체를 마련해 논의 창구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지 않은 게임 사업자를 바로 형사처벌하기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게임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했다.
게임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사무국장은 “규제 완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상설 협의체 운영 계획을 밝힌 만큼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규제들이 단계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존의 셧다운제조차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주장해 온 학부모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의식해 규제를 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일부 PC방 같은 데서는 셧다운제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어른 주민번호를 가지고 심야에도 쉽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새삼스럽게 제도를 완화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괜히 사회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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