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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장소 임대한 건물주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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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 장소 임대한 건물주도 처벌받습니다

입력
2018.06.21 11:16
수정
2018.06.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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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1~5월 건물주만 42명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상가건물 주인 A(54ㆍ여)씨는 지난해 3월 세를 놓은 마사지업소(214㎡)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경찰의 통지문을 받았다. 경찰은 당시 ‘성매매업소에 장소를 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고, 임대차 수익도 몰수될 수 있다’고 알렸다.

A씨는 하지만 해당 업소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 4월 이곳을 다시 찾았을 때도 성업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불법행위를 모르는 척 1년여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그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형사 입건했다. 또 임대료가 오간 금융계좌의 잔액 전액을 몰수했다. 경찰은 이 기간 A씨가 마사지업소로부터 월 150만씩, 1,25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추산했으나 통장에는 55만원밖에 없었다.

경찰이 성매매뿐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성매매 사범 1,460명(798건)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에는 성매매 장소를 내준 혐의로 건물주 42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성매매가 적발된 곳의 건물주 20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내사 중이다. 돈벌이에 급급, 죄의식 없이 성매매를 방조하는 건물주들을 엄벌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경찰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지속되면, 해당 건물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노동렬 생활질서계장은 “건물주는 ‘불법 업소의 철거를 확인하고, 건물 명도소송 등 적극적이고 확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건물주까지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사후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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