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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무분별한 ‘사드 보복’에 더욱 적극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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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무분별한 ‘사드 보복’에 더욱 적극 대응해야

입력
2017.03.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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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성 경제 제재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ㆍ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의 의무준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비록 WTO라는 다자간채널을 통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공식 대응한 것은 처음이어서 눈에 띈다.

그러나 이번 문제 제기는 ‘정부는 뭘 하고 있나’라는 비판여론에 따라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친 소극적 대응으로 비친다. 이번 조치는 WTO 제소와는 차원이 다르다. WTO 제소를 위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지만, 중국이 공식적 제재보다는 관영매체와 공산당청년당(공청단) 등을 이용한 자발적 제재 형식을 취하고 있어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문제삼은 것은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WTO 규정이다. 이를 근거로 중국 정부의 개입 개연성과 정황 증거만으로도 WTO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일호 부총리가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시도하다가 외면당한 것도 생색내기에 가까워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 앞으로도 일정 기간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이미 중국의 교묘한 사드 보복은 관광ㆍ유통을 넘어 무역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8일 설치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에는 피해 건수가 열흘 동안 60개사 67건이 접수됐다. 피해사례는 통관지연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보류 파기, 불매, 대금결제 지연, 행사취소 및 홍보금지 등의 유형이었다. 중국의 롯데마트도 99개 지점 중 90개가 영업중단 상태다.

관련업계의 비명소리가 이리 커지는데도 정부가 무기력증에 빠져서는 안 된다. 중국 정부가 개입한 증거가 없다지만, 피해자는 분명한데 가해자가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라도 WTO 제소를 상정하고 철저한 증거수집에 나서야 한다. 중국 당국과의 적극적 접촉을 통해 사드 보복이 중국인 고용감소 등으로 중국에도 적잖은 손실로 돌아갈 것임을 알려야 한다. 국내의 반중 여론이 나날이 커지는 마당이어서 더는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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