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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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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5.11.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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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는 세월호의 승객들 구조요청을 외면한 채 먼저 탈출하고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준석(69)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구조의무 위반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 13명이 13대 0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씨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않은 데 따른 참사의 결과를 살인으로 본 엄중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씨의 살인죄 근거에 대해 ▦퇴선 직전 승객들에게 탈출해야 할 상황을 알려 희생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 ▦해경 경비정에 구조된 이후에도 선내 상황 정보를 알리지 않아 승객들 생존이 희박해지는 상황을 방관한 점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해경 등의 수 차례 퇴선 요청을 묵살한 행위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매우 단정적이고 강한 표현으로 이씨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씨는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했다”면서 “이 같은 이씨의 부작위가 승객 300여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퇴선 대피 안내방송을 하고, 외부 갑판으로 승객들을 유도하거나 구호장비를 작동시켰다면 적어도 300여명이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도 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세월호가 기울어져 침몰할 위기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만 하도록 지시한 뒤 속옷 차림으로 갑판으로 달아났고 이후 해경에 구조됐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 각각 징역 12년, 7년, 10년을 확정했다. 다만, 박보영 김소영 박상옥 대법관은 항해사 2명에 대해 “선장을 대행해 구조조치를 지휘할 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며 “선장과 마찬가지로 승객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인식ㆍ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살인죄 유죄 의견을 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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