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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의 눈물] <하> 피해자 구제는 외면...정부 개정안 '반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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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의 눈물] <하> 피해자 구제는 외면...정부 개정안 '반쪽 처방'

입력
2017.05.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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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투명화, 서류 검토 강화 등

주택법 개정안 6월부터 적용

시행 이전 추진된 사업 대상 안돼

“지역주택 조합 폐지” 목소리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폐해가 커지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선책이 나왔지만 정부 대책마저 근본적인 피해구제 방안 등은 빠져 있어 ‘반쪽 처방’이란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지역주택조합원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만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고강도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은 조합원 공개 모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월3일 이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 토지확보 증빙서류 등을 내야 한다. 신고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 안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해당 지역 일간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비공개 모집을 하거나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조합규약에 조합원 제명ㆍ탈퇴시 비용환급 시기 및 절차 등도 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3일 이후 추진되는 사업에만 이 같은 방안이 적용된다. 탈퇴를 하려 해도 환급규정 미비 등의 이유로 수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되돌려 받을 길 없는 현재의 피해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미 자체 규약이 있는 조합까지 개정안에 따라 조합규약을 새로 만들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의 피해자를 외면하는 방안을 적절한 개선책이라고 보긴 힘들다”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정이 있어도 환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조합이 현재도 상당수인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방안이 빠진 것은 큰 한계다.

개정안은 또 토지확보 증빙서류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토지문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25곳 중 13곳(지난해 기준)이 사업지연을 겪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인 7곳이 토지주 반대 등 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이종원 서울시 부동산취득세 자문위원은 “서류만 보고 지자체장이 어떻게 사업추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개선안은 전시 행정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토지를 일정 수준 이상 실제로 매입해야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조합원 모집 시 정보공개에만 중점을 둔 것도 개정 취지인 투명성 제고와 거리가 멀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조합 설립부터 단계별 진행 상황을 해당 지자체 등이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던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취지가 현재는 무색해진 상태”라며 “문제가 끊이지 않는 만큼 폐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주택보급률은 103.5%(2014년 기준)다. 지난해 10월 서울ㆍ부산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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