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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위, 정치인 빼고 유족은 감시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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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위, 정치인 빼고 유족은 감시역을"

입력
2014.12.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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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경험 전문가·피해자

"고위 공무원들에 책임 묻는 일 정치인들은 두려워하더라 학자 등 독립적인 전문가 필요

정부엔 투명한 정보공개 당부

"후쿠시마선 원전 방문 영상 공유 9·11 위원회 극비문서 검토 권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가 9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개최한 '해외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 국제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해외 참사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제공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가 9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개최한 '해외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 국제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해외 참사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제공

항공기 충돌로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지면서 3,000여명이 사망한 2001년 9ㆍ11 테러, 지진과 쓰나미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면서 1,600여명이 사망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런 국가적 재난의 진상규명 경험이 있는 해외의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어떤 조언을 내놓을까.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가 9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해외 사례에서 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나아가야 할 길’ 국제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해외 참사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제언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정치인 참여를 배제하고, 유가족들이 조사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내년 1월초 출범하는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조사위원회가 정치ㆍ권력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립 쉐넌 전 뉴욕타임스 기자는 9ㆍ11 테러 이후 설립된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9.11 테러)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예로 들면서 “위원회의 조사국장이 주요 조사대상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위원회의 정치인들은 고위 공무원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일을 두려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사위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학자, 의사,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독립적인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위원회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씩 추천한 위원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서도 독립적이지 못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쉐넌은 소개했다.

쉐넌은 위원회 감시자로서 유가족의 역할을 강조했다. 9ㆍ11 국가위원회가 설립되기까지 유가족 12명으로 구성된 ‘9ㆍ11 독립위원회를 위한 가족운영위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위원회를 적극 감시해 그나마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은 위원회 특별검사의 활동을 정기 평가해 언론에 발표하라”고 조언했다.

정부에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당부했다. 후쿠시마 국회사고조사위원회의 다나카 미츠히코 위원은 “19차례 열린 위원회를 모두 공개했고 원전 방문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했다”며 “이는 사고 원인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백가윤 국민대책회의 국제팀장은 “9ㆍ11 국가위원회의 경우 극비문서인 대통령 일일브리핑 검토 권한도 가졌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격려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은 고와타 마스미씨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소중한 아이를 잃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머니의 입장에서 공감한다.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찾아서 부조리에 함께 맞서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앞서 6일 이석태 변호사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호중 서강대 교수와 장완익 변호사를 위원으로 각각 선출했다. 특별조사위는 유족이 정한 3명 외에 국회 선출 10명, 대법원장 지명 2명,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지명 2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유족이 추천한 이 변호사가 맡게 된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며 6개월 안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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