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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인형은 누구 꺼?

입력
2017.01.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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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형상화 해 청소년과 여성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지방이’ 인형. T사 제공
지방을 형상화 해 청소년과 여성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지방이’ 인형. T사 제공

요즘 캐릭터 상품을 파는 상점에서 최고 인기 아이템 중 하나가 ‘지방이’ 인형이다. 뚱뚱한 몸통과 얼굴, 통통하며 짧은 팔다리로 지방을 형상화해 살을 빼려는 청소년은 물론 여성들에게 큰 인기다.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도 불티나게 팔려 나간다. 그런 ‘지방이’의 소유권을 두고 의료기관과 인형업체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원래 ‘지방이’는 비만전문클리닉인 T사가 2012년부터 홍보를 위해 만든 비매품 캐릭터였다. 캐릭터 광고는 물론 캐릭터를 활용한 마우스패드, 볼펜 등을 제작해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제공해왔는데 그 인기가 기대 이상이었다. ‘지방이’가 상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건 작년 5월부터. 인형업체인 D사가 특허청에 ‘지방이’ 상표 출원을 한 뒤 인형을 제조ㆍ판매하면서다. T사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상표 출원을 하지 않은 게 화근이 된 것이다.

T사는 최근 ‘지방이’ 인형을 판매하고 있는 D사와 대표이사를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T사 측은 “지방이와 동일한 형상을 가진 인형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법”이라며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정당하게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하고 인형을 판매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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