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기업 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는 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제정연대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반복적인 산업재해, 재난사고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국민들 안전에 무책임했던 정부에 있다”며 “그 결과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판교 테크노 밸리 환풍구 붕괴,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장이나 다중 이용시설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그 책임을 기업 경영책임자 및 관리ㆍ감독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물어 처벌하고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망자 발생 수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고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경근 4ㆍ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이 재판을 거듭하며 형량이 낮아지고 있는데 기업인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타격을 입는다는 인식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연대는 이날부터 국회의원 18명과 함께 시민ㆍ노동자 각각 416명이 참여하는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