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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청탁도 부정청탁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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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청탁도 부정청탁으로 금지한다

입력
2017.01.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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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진경준ㆍ김형준 막기 위해 검사비위 상시감찰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 신고 의무화

권익위도 ‘3ㆍ5ㆍ10 규정’ 개정 가능성 열어놔

국민 안전 및 법질서 관련 신년 업무보고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해도 부정청탁으로 규정해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2의 진경준’을 막기 위해 검사들에 대해 상시 감찰이 이뤄지며, 공직자가 일정 규모 이상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 재산공개 때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안전 및 법질서’ 관련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권익위

현행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탁만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가 민간 분야에 청탁하는 경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민간 분야 청탁 금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자녀 취업이나 골프장 부킹 등을 청탁하다 적발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

권익위는 그 동안 청탁금지법의 ‘3ㆍ5ㆍ10 규정’(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의 손질에 부정적이던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섰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3ㆍ5ㆍ10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후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하겠다”고 개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법무부ㆍ인사혁신처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대검에 신설된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급 비위를 상시 감찰하기로 했다. 지난해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과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서울고검 감찰부, 전국 고검ㆍ지검 감찰전담 검사ㆍ수사관간 협업을 강화해 전국적인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승진 대상 간부급 검사의 재산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암행감찰 및 권역별 기동점검반도 수시 가동한다. 감찰 결과 비위가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징계 처분을 받고 면직되면 2년 내 변호사 개업도 제한할 방침이다.

4월부터는 테러리스트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출발지 공항의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 정보를 파악한 후 항공사에 통지해 우범자의 탑승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1분기 중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전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역시 ‘제2의 진경준’을 막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부터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과 채권ㆍ채무, 비상장주식을 소유하면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액면가로 신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도 앞으로는 실제 가치를 반영해 신고하도록 평가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공직자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적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행자부ㆍ국민안전처

6월 전후로 ‘이사편리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사 후 일일이 주소지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수도와 가스, 전기를 비롯해 은행ㆍ보험ㆍ카드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 관련 고지서를 받는 주소지가 자동 변경된다. 현재는 이사 후에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요금 등의 고지서 수령주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한다. 초ㆍ중ㆍ고교생이 전ㆍ입학할 때도 학교측에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3월에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창단한다. 특히 성어기에는 기동전단 운영과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하고, 해양수산부 및 해군과 협조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내진설계 대상(3층 또는 500㎡ 이상)은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이태무 기자 abcdefg@hankookilbo.com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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