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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막다 흉기 찔린 곽경배씨 등 4명 의사상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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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막다 흉기 찔린 곽경배씨 등 4명 의사상자 지정

입력
2017.05.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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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낙성대역 묻지마 폭행을 막다 부상을 당한 곽경배씨.
지난달 7일 낙성대역 묻지마 폭행을 막다 부상을 당한 곽경배씨.

‘묻지마 폭행’을 막다가 부상을 당한 곽경배(40·사진)씨가 정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열린 2017년 제2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곽씨 등 4명(의사자 1명,의상자 3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다.

곽씨는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던 남성을 맨몸으로 제압하다 흉기에 찔리면서도 범인을 끝까지 쫓아가서 붙잡아 시민들로부터 ‘낙성대역의 의인(義人)’으로 불렸다. 곽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오른팔 동맥과 신경이 절단돼 향후 2년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지난 해 11월 부산 지하철 차량기지 변전소 작업현장에서 감전된 직원을 구조하던 중 화상을 입은 황인철(45)씨와 2012년 2월 인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차량을 추격하다 다친 이광호(55)씨도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또한 1995년 8월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유원지에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다 급류에 휘말려 숨진 한태규(당시 21)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의사상자 유족에게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의 예우를 할 계획이다. 의상자 중 부상등급 7급으로 지정된 곽씨는 보상금을 받지만, 의료급여는 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의상자 부상등급 1∼6급은 보상금 외 의료급여·교육보호 등이 지원되지만 7급 이하는 보상금만 지급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곽씨는 치료 경과에 따라 등급 변경을 신청하면 부상등급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상금은 의사자의 경우 유족에게 약 2억원(2016년 기준)이 지급되며, 의상자는 1~9등급 별로 의사자 보상금의 5~100%씩 차등 지급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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