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경무관이 치안감으로 추서되자 “뒤늦게나마 치안감 추서가 이뤄져 기쁘다”며 “안 치안감의 삶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 경무관의 치안감 추서식이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 치안감은 5.18민주항쟁 당시 전남 경찰국장으로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했다”며 “시민의 목숨을 지키고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를 이유로 전두환 계엄사령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1988년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 뒤 오랫동안 명예회복을 못했던 안 치안감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순직 판정을 받았다”며 “2006년에는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2017년 경찰청 최초의 경찰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민정신의 표상으로 고인의 명예를 되살렸을 뿐 아니라 고인의 정신을 우리 경찰의 모범으로 삼았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어느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며 “시민들을 적으로 돌린 잔혹한 시절이었지만 안 치안감으로 인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고 치켜세웠다.
안 치안감은 전남 경찰국장으로 재직 중 신군부의 광주시민 무력 진압 방침에 반대해 경찰관의 총기를 회수하고 과잉진압을 금지했다. 이후 신군부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면직됐고,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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