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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리바게뜨 문제, 적극적 노사대화로 풀어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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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리바게뜨 문제, 적극적 노사대화로 풀어가길

입력
2017.12.05 19:4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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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제빵 회사인 파리바게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 사법 처리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만료일인 5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데다 그 과정에서 제빵기사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자세를 보인 점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다. 실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등 직접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준 게 사실이다. 5,000명이 넘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일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고용을 피하려고만 하는 태도가 저절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번 일로 제빵기사는 협력업체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정작 지시는 본사에서 받는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본사는 제빵기사들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데도 채용과 평가, 임금 등에 관한 일괄 기준을 만들어 제공하고 그들의 출퇴근 시간 관리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허용한 교육ㆍ훈련 범위를 넘는 변칙 고용이라고 보고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물론 프랜차이즈 제빵업계의 현실은 매우 복잡하다.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제빵기사 등 4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뿐 아니라 심지어 가맹점이나 제빵기사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 이런 와중에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및 협력업체가 3자 합작회사를 출범시켰고, 제빵기사의 70%가 이 회사로 소속을 옮기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강압에 의해 소속을 옮기는 동의서를 썼다는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조사 또한 필요하다. 합작회사로 옮기지 않겠다는 제빵기사는 물론 직접고용을 해 마땅하다.

사회 일각에는 정부의 시정명령에 무조건 따르면 인건비 부담 등으로 파리바게뜨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한다. 정부라고 파리바게뜨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을 리는 없다. 다만 오랫동안 눈감아 온 불법파견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을 것이다. 그런 만큼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파리바게뜨가 노조와 대화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검찰과 고용부 역시 노사합의 결과를 지켜보고, 사법처리와 과태료 처분 등을 완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파리바게뜨가 이제부터라도 노조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합법적이고도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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