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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률 근거 없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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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률 근거 없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인권침해”

입력
2018.07.10 13:52
수정
2018.07.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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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에게 법률 근거 마련 권고

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관과 CCTV 관제요원들이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경찰관과 CCTV 관제요원들이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법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범죄수사나 예방 목적으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경찰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관련 법률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10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범죄 수사 등 개인영상정보의 이용과 제공 등에 관한 구체적 요건과 대상기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법률에 상세히 반영하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곳은 2016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4%(190곳)에 달한다.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관은 관제센터에 근무하며 범죄 상황 발생 등에 대응하고 범죄 수사에 필요할 경우, 해당 영상을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CCTV 촬영 영상을 수집ㆍ저장ㆍ이용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에 찍힌 시민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경찰에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이와 관련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범죄 예방이나 수사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 해도 CCTV가 도로나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권 침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조치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관제센터에 경찰관 등이 상주하면서 명확한 법률의 근거 없이 영상을 모니터링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시적인 감시나 사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어 “의료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주요 법률들이 범죄 수사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상세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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