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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어떻게… 법적 허점 없었나…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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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어떻게… 법적 허점 없었나…해법은

입력
2015.12.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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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학대 사건을 계기로 당정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첫 단계인 정부의 실태조사에 이목이 쏠린다. 7일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들 가운데 홈스쿨링이나 장기입원 등 소재파악이 된 경우를 뺀 나머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부터 실무 협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소재파악을 위해 교육ㆍ행정당국의 적극적 조치를 언급한 규정이 없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법적 보완을 비롯한 근본적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교육부가 매년 집계하는 ‘학업중단학생’ 통계로는 학대 개연성이 높은 아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조사의 응답 항목 가운데 ‘장기결석’이 따로 있긴 하지만 부모들과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 변수가 많아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교육부는 먼저 시도교육청에 장기 미결석 학생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 보낼 계획이다. 사전조사 결과가 취합되면 각 지역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공무원과 해당 담임교사가 현장 가정방문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르면 다음달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등교 아동 실태를 파악하더라도 과제는 남는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학생의 소재 파악 및 추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관련 규정이 없어, 이번 사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피해아동인 A양의 담임교사는 A양이 학교에 무단 결석한 지 얼마 안 된 2012년 8월부터 다음달까지 주소지를 3차례 방문하고 출석 독촉 공문도 발송했다. 학교 역시 전학절차를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A양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 했고, 주민센터 관계자가 직접 집을 찾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 7일 이상 결석할 경우, 학생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그물망을 좀 더 촘촘히 해 제2의 A양을 막도록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월 ▦취학대상아동 보호자의 전입신고 의무화 ▦지자체장의 아동 및 보호자 거주지 이동 파악(교육감 보고) ▦거주지 파악 안될 시 관할경찰서 조사의뢰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A양의 부모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보완조치도 필요하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5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때문에 전학을 보내는 학교와 지자체가 결석 또는 강제자퇴한 아동의 소재파악에 의무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어린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강현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아동학대 발굴은 교사 개인의 인식에 기대는 측면이 크다”며 “교육청과 학교, 아동전문보호기관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이 평소 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옥경 아동권리학회장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보건교사 등이 참여하는 ‘아동보호종합체계’를 마련해 학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아이들의 상태를 꾸준히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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