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를 시세보다 싸게 빌려 주겠다고 유인한 뒤 고객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6억원을 빼돌린 중고차 매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BMW 중고 차량(시가 5,000만원)을 보증금 2,500만원에 월 48만원을 내면 1년 동안 타게 해주겠다고 광고를 내 외제차를 타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을 꾀었다. 1년 후에는 차를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리스 계약 서류에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를 슬쩍 끼워 넣어 서명하도록 했다. 이씨는 별 의심 없이 서류에 서명한 피해자 14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보증금까지 가로채 총 6억원을 빼돌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피해자들에게 양도하고, 반납 받은 차량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 대포차를 유통시키기도 했다.
이씨의 행각은 뒤늦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린 피해자들의 신고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저렴한 가격에 수입 차량을 타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했다”며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일 경우 의심해 보고 계약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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