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22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보육시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효적으로 실행하는 동시에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인권위는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보육시설이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에 맡겨진 상황에선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이나 교사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권위에 따르면 보육시설 중 국공립 비율은 외국의 경우 평균 30%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5% 수준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유아학교는 모두 공립이며, 핀란드는 아동의 5%만 사립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보육소 중 국공립 비율이 48.6%, 민간이 51.4%이지만 민간의 90%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한다. 인권위는 “단기간 온라인 등으로 이뤄지는 보육교사 양성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아울러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12년 인권위 실태조사를 보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일 평균 9.6시간(근로자 평균 8.4시간), 월급은 평균 112만원(근로자 평균 246만여원)이었다.
인권위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장 모니터링 등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받고, 민간 어린이집을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보육기관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인권 교육강화 방침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1년여 전에도 인권위가 보육시설 대책을 촉구했으나 보육의 질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3년 11월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공립ㆍ직장ㆍ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을 권고했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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