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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문턱 낮추고 기관은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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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문턱 낮추고 기관은 옥죈다

입력
2018.05.28 1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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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수 확대

주식 대여 동의 기준은 70명으로

증권사가 서류로 차입 확인 등

기관 무차입 공매도는 규제 강화

“미공개 정보 활용한 공매도는

물증 확인 곤란… 적발 한계” 지적도

정부가 불공정 논란과 함께 폐지 여론까지 들끓었던 주식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은 낮추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 땐 보다 까다로운 사전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게 골자다.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최악의 공매도 유형으로 꼽히는 미공개 정보 활용 거래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이 증권사에서 공매도용으로 빌릴 수 있는 주식 종목 수가 늘어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챙길 수 있다.

현행 기준상 개인투자자는 다른 개인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며 담보로 맡긴 주식만 빌릴 수 있는데, 여기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남에게 빌려주겠다’고 동의한 사람이 100명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지난해 6월 신설된 조건으로, 이에 따라 2016년 726종목이던 개인 공매도 가능 주식이 올해 4월 말 현재 95개로 급감했다.

개선안은 이러한 주식 대여 동의 기준을 100명에서 70명으로 낮추는 한편, 개인이 기관투자자 보유 물량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개인의 공매도 가능 종목 수가 과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공매도 여지를 줄였던 규제가 2년 만에 풀린 것일 뿐, 끼리끼리 주식을 빌려 공매도에 나서는 기관투자자에 비하면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선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행위) 방지 대책이 강화됐다. 지난달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매도’ 사태로 현행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기관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 받은 증권사는 사전에 증빙서류 확인 등을 통해 기관이 실제 주식을 빌렸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전화 통화 등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행 확인 작업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제재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이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도 전액 환수한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이번에 마련된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면 무차입 공매도를 낮추는 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가장 반(反)시장적인 공매도 행위로 꼽히는 미공개 정보 활용 공매도까지 잡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나온다. 한미약품과 엔씨소프트 공매도 사태가 비근한 사례다. 모두 핵심 경영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급락한 경우인데, 기관투자자가 미리 정보를 입수해 공매도에 나섰을 것이란 추측이 파다했지만 결국 적발되진 않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실수로 주문을 낸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며 “진짜 문제는 일부 기관이 미공개 정보로 공매도에 나서는 경우인데 물증을 확인하기 어려워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거래 주체들의 주식 잔고와 매매가능 수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사태 재발 방지 조치로,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매매가능 수량을 넘어선 주식 매매를 바로 잡아낼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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