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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배 지적에도… 강원상품권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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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배 지적에도… 강원상품권 강행 논란

입력
2017.07.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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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사대금 권장 등 위법소지

강원도 “당분간 조례 개정계획 없어”

강원도는 21일 철원 동송시장 일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화폐인 강원상품권 홍보행사를 가졌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21일 철원 동송시장 일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화폐인 강원상품권 홍보행사를 가졌다. 강원도 제공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상위 법령을 위배했다는 정부의 지적에도 아랑곳 없이 강원도가 상품권 유통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강원상품권은 강원도가 올해부터 도내 18개 전역 시ㆍ군에서 발행ㆍ유통하는 지역화폐로 연말까지 발행규모는 880억 원이다.

23일 강원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봉급과 각종 수당을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토록 규정한 공무원 보수규정(제18조)과 지방재정법(제70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또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과 행사ㆍ민간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은 지방계약법(제6조), 행정규제 기본법(제4조)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조항에 대해 한 협회는 지난해 8월 16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상품권 조례가 폐지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행자부에 제기했다. 강원도가 농협을 상품권 판매대행 기관으로 선정한 것도 관련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행자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강원도의회 재정정책연구회는 “강원상품권 발행 근거인 조례 일부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만큼, 발행 및 유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회 재정정책연구회는 “강원상품권 발행 근거인 조례 일부 조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 만큼, 발행 및 유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 재정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상품권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려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당장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향사랑상품권 관련 표준조례에 맞춰 개정할 것”이라며 “도의회에는 운영체계를 개선할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원강수 도의회 재정정책연구회장은 “강원도가 정부는 물론 의회와 현장의 지적을 외면한 채 시간끌기 식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행정이 전형적인 적폐”라고 비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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