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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70% “최저임금 이상 받는 근로자까지 임금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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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70% “최저임금 이상 받는 근로자까지 임금 오를 것”

입력
2018.04.01 16:0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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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매출액 500대 기업 설문

“호봉제, 근로자간 역전 방지 등

전체 임금 오를 수밖에 없어”

산입범위 확대, 속도 조절 등 주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157개사 중 109곳(69.4%)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 임금 인상을 적용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 간의 임금 동일화ㆍ역전 해소를 위한 임금 연쇄 인상(70.6%),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증가(56.0%),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 강화(37.6%)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대기업 생산직의 약 70%가 호봉제”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직급 임금을 올리면 호봉표가 조정돼 전체 임금이 상향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재 대책으론 기본급 인상(38.2%)을 추진한다는 대답이 많았다. ▦임금체계 개편(36.9%) ▦근로시간 단축 등 조업 축소(22.3%) ▦원가 절감 노력(14.6%) ▦신규채용 감축(14.0%) 등이 뒤를 이었다.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비해선 임금체계 개편(56.7%)을 추진할 것이라는 대기업들이 가장 많았다. 기본급 인상(44.6%), 근로시간 단축 및 조업 축소(31.8%), 근무 강도 강화 및 생산성 향상(28.0%)도 주요 추진방안으로 제시됐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산입범위 확대(45.2%)와 인상속도 조절(41.4%)을 꼽았다.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선 연봉 4,500만원 이상을 받고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최저임금 연봉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의 연간 정기상여금은 평균 449%에 달하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상여금ㆍ숙식비 등도 인정하는 영국ㆍ프랑스처럼 우리도 최저임금 산입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응답 기업 157개사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 비율은 평균 4.3%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기업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2020년 최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11.1%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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