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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미 없는 자료만 제출하고 압수수색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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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미 없는 자료만 제출하고 압수수색 불승인

입력
2016.10.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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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종범ㆍ정호성 사무실 진입도 못해

영장 집행 사실상 불가능… 수사차질 예상

청와대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혀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이날 오후2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청와대에서 협조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갖고 왔지만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에 미치지 못했다”며 “일부 제출 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으며 청와대는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협조를 받아 일부 자료를 확보했지만, 오후 늦게 청와대가 협조 불가로 입장을 바꾸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연풍문에서 영장을 제시한 후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요구하면 청와대에서 관련 자료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수사팀은 전했다. 검찰은 “청와대의 불승인이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영장 집행은 불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청와대를 비롯한 공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다. 해당 기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불승인할 수 있다. 검찰은 30일 오전 재차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소속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소속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이날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안종범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 검찰은 이날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포함해 김한수 행정관과 윤전추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등 7명의 주거지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안종범 수석은 최순실씨가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원을 끌어 모으는데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정호성 비서관은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국정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한수 행정관은 대통령 연설문 등이 저장된 태블릿PC를 개통한 인물로 의심받고 있으며, 조인근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 초본을 직접 작성한 인물이다.

유명 헬스 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행정관은 최순실씨와의 인연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돼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도 선수 출신인 이 전 행정관은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했고 이후 대통령 제2부속실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이영선 전 행정관과 김한수 행정관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김종 차관은 최순실씨와 교감하며 문체부 인사와 예산집행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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