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 후 행진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 집회의 행진 일정에 대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행진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이날 중 주최 측에 결정사항을 통보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집시법 12조는 주요 도시 도로에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심각한 교통불편이 우려되는 경우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앞서 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후 5시부터 광화문우체국에서 종로2가, 안국로터리, 종로1가 등을 거쳐 교보문고까지, 종로3가, 을지로3가, 시청, 대한문을 통해 일민미술관까지 각 2만명이 전차로를 행진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종로 등은 주요 도로에 해당되고 전 차로를 점거해 행진할 경우 교통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최측 관계자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현 시국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막는 것은 부당한 처사다. 그런 이유로 막는다면 무슨 집회를 할 수 있겠냐"고 반발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은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는 대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 측은 행진 뒤 오후 7시 광화문광장에 다시 집결해 정리집회를 갖고 밤 11시까지 자유발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주최 측이 집회 참여인원을 4만명으로 신고한 가운데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2차 대국민담화로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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