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헌재에 탄핵소추 답변서 제출
“혐의 전면 부정… 朴대통령 출석 안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과 탄핵소추 대리인단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인 이중환(57ㆍ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 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 4명이며 추후 대리인단을 더 보강할 계획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헌법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위배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등의 검찰 공소장에 빈 공간이 있다.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사유로 적시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 아니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헌재의 심판 절차에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을 두고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요구를 금지한 헌재법 제32조 위반이라며 이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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