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靑 조사 제외’를 세월호 특조위 연장 조건으로 내걸다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靑 조사 제외’를 세월호 특조위 연장 조건으로 내걸다니

입력
2016.06.23 20:00
0 0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이달 말 종료시키려는 정부의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달부터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가 연이어 정원 감축안 제출을 압박하더니, 해수부가 지난 21일 정원 20% 삭감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세월호 조사 활동은 이달 말로 종료하고 백서 발간 등 정리 작업에 필요한 인원만 남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해수부의 월권으로 통보를 전면 거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시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최대 1년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을 시작일로 계산해 6월로 활동이 종료된다는 입장인 반면, 특조위는 위원 선임과 공무원 파견, 예산 배정이 모두 끝난 지난해 8월을 특조위 구성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특조위 활동을 고의로 방해해온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진상규명보다는 특조위 활동을 빨리 종료시키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게 드러난다.

특조위 활동은 아직 마무리할 때가 아니다. 참사 원인은 물론 구조작업이 지연된 원인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 핵심 의혹 대상인 해경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해경 지휘부 수사를 맡을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더욱이 세월호 인양작업이 늦어져 연말까지 지체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침몰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선체 조사조차 못한 채 특조위 활동이 종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빗거리를 없애고자 특조위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원인이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새누리당의 요구 때문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야당의 폭로에 새누리당이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내용이 물밑에서 논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적절하다. 청와대 조사는 국가 재난상황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규명 조사 과정의 하나로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 정치적 흥정으로 삼았다면 그 자체가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다. 나아가 새누리당이 특조위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이유가 오직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확인시킬 뿐이다.

세월호 기간 연장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여야 3당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특조위 활동 연장을 세금의 문제로 인식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불렀다. 박 대통령이 진정 ‘협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세월호 법 개정의 매듭부터 풀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