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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지급’ 0~5세 아동수당, 상위 10%는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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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지급’ 0~5세 아동수당, 상위 10%는 배제

입력
2018.02.22 18: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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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분 적용 시기는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0~5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결국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가정에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는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지고, 기초연금액은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안, 국민연금 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들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준다는 아동수당 법안은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하고 오는 9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복지위를 통과했다. 여야3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연말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줄 수 있도록 재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치권 반발로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수당을 못 받는 상위 10%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23만원, 자산 기준 6억6,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국민 불편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잡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 시기는 내년부터 매년 4월에서 매년 1월로 앞당겨진다. 그간 국민연금은 물가 반영 시점이 1월인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4월에야 물가가 반영돼 인상되면서 차별 대우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로써 국민연금 등 수급자들은 매년 3개월치 인상분을 더 받게 된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9%를 적용해 가정했을 때 매월 국민연금 50만원을 받는 수급자는 연간 수령하는 연금액이 2만8,500원 많아진다. 기초ㆍ장애인연금은 연 수령액이 1만4,250원 오를 예정이다.

이날 복지위는 현재 월 20만6,050원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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