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단체대화방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69)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1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소환했다. 신 구청장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예정 시간보다 20여분 이른 오전 9시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신 구청장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인정하나' '아직도 정치적 탄압이라 생각하나'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공산주의자라 생각하나'라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중앙선관위원회는 신 구청장을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1:1 대화를 통해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 조사에서 신 구청장은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에는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중략) 재물을 지키려고 자살한 인간!", "아래 놈현ㆍ문죄인 비자금ㆍ돈세탁 폭로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키자"라는 내용과 동영상 주소가 붙어있다.
검찰은 문재인 후보캠프와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접수된 3건의 추가 고발건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건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 조사결과, 신 구청장은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 4종을 1:1채팅방과 단체채팅방에 총 83회의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구청장은 지인 등 25명과 개설한 개인단톡방과 1000여명이 포함된 6개 단체카톡방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신 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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